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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자료제출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사전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행 기한 경과 시 △1일당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200만 원 이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의 실효성을 위해 국세청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사전 보호실태 점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거나 보호기준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사전 국외이전 실태 점검을 제도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고 발생 전에 취약점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기업의 비협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기능이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협조 기업에 대한 단호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고 사전점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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