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서울시의회 조례]픽시 자전거 개념부터 정립, ‘청소년 안전 이동권’ 보장 기대
서울시의회가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Fixed Gear) 자전거’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 픽시 자전거는 변속기·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한 고정 기어 자전거를 뜻한다. 페달과 뒷바퀴가 고정돼 있어 급제동이 어려운 게 특징이다. 주로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선수용 자전거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개념을 정의하고 서울시와 시민·운전자 각각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서울시장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운전자는 교통안전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시는 관련 법령과의 연계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픽시 자전거의 이용 및 사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조례안이 픽시 자전거 안전 문제 논의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안전 문제를 인식하고, 체계적인 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전거법’ 피해가는 ‘픽시 자전거’…단속 등 강화
최근 자전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대가 일으킨 자전거 운전 교통사고는 1480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976건) 대비 51.6% 늘어난 것이다. 교통사고에 따라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1672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청소년의 사고 건수가 늘어난 배경에 브레이크 없는 픽시의 유행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자전거 브레이크 장착과 관련해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자전거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 규정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아닌 차로 분류되는 것이다. 인도 주행 등이 불법이지만 인식 부족으로 인도에서 주행하거나 차도에서 위험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임의로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도 지난 9월부터 브레이크를 뗀 픽시 자전거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시의회에서도 조례를 마련, 청소년 교통안전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제동장치 부착을 유도해야 한다”며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청소년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자전거 문화 정착의 기반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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