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우려 구간 직권조사 절차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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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반침하 우려 구간 직권조사 절차 마련 착수

연합뉴스 2025-11-03 06: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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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굴착공사장 70곳 특별점검

'싱크홀 막자' 굴착공사장 안전점검 '싱크홀 막자' 굴착공사장 안전점검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지반 침하 우려 구간에 대해 직권으로 지반 탐사를 시행할 수 있는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 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반 탐사 장비와 전문 인력을 보유한 관리원은 2015년부터 지반 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면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하 시설물, 지반 침하 이력, 지질 정보 등 지하 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 침하 우려 구간을 선정해 지반 탐사를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8월 총 500㎞ 조사 구간을 확정했으며 연약 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 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km), '최근 5년 이내 지반 침하가 발생한 구간'(200km), '지반 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km)에 대해 연내 지반 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오는 5일부터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 70곳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 합동으로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한 굴착 공사장 점검 목록을 활용해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와 동절기 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지시와 시정 조치를 내리고,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요청이나 행정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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