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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오는 21일까지 부산, 경남,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지역을 방문해 지방은행 및 지역본부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과 면담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최고고객책임자(CCO) 및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만나 영업부서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청하고, 판매 관행 점검·개선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고 금감원에 사실조회 회신문이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등 어려움에 대해서도 청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민원 실무자와의 간담회도 계획 중이다.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소비자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오랫동안 쌓여 있는 민원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한 이달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 업권의 분쟁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을 활용할 계획이다. 사실조회 회신문이란 금융회사가 제기된 민원과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금감원에 제출하는 회신문이다. 그간 금융회사가 회신문을 미흡하게 제출해 분쟁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 업권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출취급 관련 분쟁과 중도상환수수료, 담보권 행사 불만 등 유형별로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을 제공하고 작성 요령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현장 민원조사가 필요한 주요 분쟁민원건을 선별해 추가 사실조회, 금융회사 실무자 면담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장간담회 및 민원조사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철저히 살펴보고 소비자보호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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