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에게 '앉았다 일어서기' 3000회를 지시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도봉구 소재 자택에서 고등학생 딸이 숙제를 하지 않아 '앉았다 일어서기' 3000회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딸은 실제 800여회 앉았다 일어서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족이 아동보호기관 측의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아동학대로 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딸에게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는 등 임시 조치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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