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이다.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되,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준다.
범죄가 경미한 경우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을 또다시 저지른 경우는 제외한다.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는 고용안정사업의 경우는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1년의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해준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 조치한다.
그간 적발된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퇴사한 후 기존 거래처 사장과 짜고서 해당 회사에서 2개월 단기 근로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B씨는 친인척 사업장에서 실제 일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육아휴직 신청서 등을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됐다.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연간 최대 3천만원 지급한다. 실업급여·모성보호는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면 된다. 팩스·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익명 제보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제보자 확인이 되지 않아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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