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인사전황 사실이었나...특검서 속속 드러난 청탁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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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인사전황 사실이었나...특검서 속속 드러난 청탁 정황

경기일보 2025-11-02 15:33: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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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정황이 특별검사팀 수사로 잇따라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직 임용 과정에 여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가 향후 수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제20대 대선 이후 대통령실 채용을 청탁한 증거를 제시했다. 명단에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8명의 신원과 희망 직책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 중 2명이 실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정황 등이 드러나며 특검팀은 이 같은 청탁이 김 여사 측에 실제로 전달됐다고 보고, 채용에 그가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전 씨와는 다른 경로로 김 여사에게 경찰 인사 청탁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팀은 7월 모친 최은순씨의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다가 경찰 인사 문건도 발견했다. 문건에는 총경과 경정 각각 2명의 이력과 함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요직을 맡으면 잘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이 임용·승진을 원하는 청탁이 정식 계통이 아닌 김 여사나 그 일가를 통해 정권에 전달·실현된 사실이 수사로 드러나면 ‘인사전횡’ 책임도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김 여사의 인사 개입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법리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 인사에 금품이 오갔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 직권남용죄 등이 적용되나, 공직이 없는 민간인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김 여사에게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의 공모 사실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특검팀은 이달 내로 김 여사를 소환할 방침이며 그동안 대면 조사를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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