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배터리시험소 컨테이너 수년간 '고위험 시험'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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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배터리시험소 컨테이너 수년간 '고위험 시험' 파문

경기일보 2025-11-02 15:03: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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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1일 평택시 청북읍 소재 한 산업단지 내 전기 자동차 배터리 시험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당 시험소가 가설건축물로 신고해 사용하는 시험실 모습. 윤동현기자
지난 10월11일 평택시 청북읍 소재 한 산업단지 내 전기 자동차 배터리 시험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당 시험소가 가설건축물로 신고해 사용하는 시험실 모습. 윤동현기자

 

평택 청북읍 전기차 배터리 시험소 안전관리 부실 논란(경기일보 지난달 28일자 10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험공간이 컨테이너로 밝혀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A시험소는 2023년 12월 청북읍 율북리 드림산업단지 내에 문을 열어 전기차 배터리 테스트 성능·내구 시험을 진행해 왔다.

 

A시험소는 국제기준에 따른 시험을 진행했고 국내외 주요 전기차부품 제조사들의 위탁 시험도 다수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터리 시험소는 고전압·고열 시험 장비와 화학물질을 다루는 특수시설이 포함돼 건축물 안전과 인력 배치, 소방·전기 설비 기준을 충족한 정식 허가가 필수다.

 

그러나 A시험소는 정식 시험소로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가설 건축물’로 신고 후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

 

실제 A시험소는 고전압 전기차 배터리를 다루는 고위험 시험을 수년간 컨테이너에서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컨테이너는 2단으로 적재돼 시험 등을 진행하는 모습도 파악됐다.

 

인근 주민 A씨(73)는 “고위험 시설 및 시험 등에 불안하다”며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A시험소가 임시창고로 등록되면서 관련 법적 안전규정 적용 또한 피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 관계자는 “해당 설비에 대한 화재 안전 관련 사항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A시험소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 특성상 본사와 이야기해 봐야 한다”며 “이 같은 문제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에 따라 임시창고로 등록된 시설을 시험소로 사용하는 건 불법”이라며 “해당 시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평택 배터리시험소 무인상태서 위험실험…제2의 아리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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