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남욱·철거업자 진술 번복…검찰, 사건 조작이면 범죄 집단"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김용 "남욱·철거업자 진술 번복…검찰, 사건 조작이면 범죄 집단"

경기일보 2025-11-02 14:38:58 신고

3줄요약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법원 3심을 앞둔 가운데 주요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 수사에 대해 “사건을 조작하고 상대방을 파멸로 이끈다면 그건 범죄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27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최근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거래한 철거업자의 진술 변화, 구글 타임라인 등 디지털 알리바이를 근거로 "진실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 이후 수사팀이 바뀌면서 별건 압박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었다"며 "(나를) 기소하면서 초기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관계가 숨겨졌고, 검찰 의견서에 후행 진술이 중심으로 채워지면서 사건은 기획 수사로 굴절됐다"고 설명했다.

 

대선 경선 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8억 4천만원이 전달됐다는 공소사실이 1·2심에서 6억 원으로 인정된 점"을 지적하며, "애초부터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돈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들면서 유 전 본부장 관련 생활자금 사용 내역과 고가 차량 구입비 지원 정황 등 수사기록상의 단서들이 존재함에도 검찰이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과 대장동 개발업자들과 연루 의혹에 대해선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과 이 대통령과의 인연은 지난 2010년 성남 시절부터다. 당시 시민사회의 권유와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분당의 보수 강세 지역에서 시의원에 도전해 당선됐고 재선 후 경기도 대변인을 거쳤다. 이후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10월19일 체포됐다.

 

그는 검찰의 정치성에 대한 시민들의 회의적 시각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근 형사사건 무마 의혹 논란과 관련 검사들의 인사 경로, 국회 대응 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후 항고 포기, 김건희 관련 사건 수사 태도 등을 열거하며 정치 검찰의 일탈이 누적돼 왔다고 제언했다.

 

김 전 부원장은 또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이 자기들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상대방을 파멸로 이끈다면 그건 범죄 집단"이라며 "검찰 개혁은 이제 시작이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민간업자 일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하고 김만배, 유동규,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을 전원 법정구속했다.

 

이러한 판결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유 전 본부장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있어 중간 관리자 역할만 했다는 것,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 사이에서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 것, 이로써 윗선의 개입 여지를 열어뒀다는 것"이라며 "윗선인 이 대통령과 정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 8월 대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