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담배 제품별 유해 성분을 의무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흡연 경고 문구 중심이던 규제가 정량적·과학적 정보 제공 체계로 전환되는 가운데 담배 산업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 속 유해 성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법 시행으로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 유해 성분 검사를 지정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당시 판매 중인 제품은 3개월 이내(내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 신규 출시 제품은 판매 개시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의뢰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국제표준 준수 여부, 인력·시설·장비 요건 등을 충족한 기관이 지정된다. 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다.
식약처는 제출받은 검사결과서를 토대로 유해 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 영향 정보를 포함한 세부 데이터를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내년 1월 31일까지 검사 의뢰된 제품의 결과는 내년 7월경 검사 완료 후 하반기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업계 의견 수렴 및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제도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이 오해 없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해성 정보를 과학적 근거 기반의 금연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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