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술을 마시던 15년 지기 친구를 살해하려 한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월28일 서울 금천구의 자택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나는 왜 안 죽지, 죽고 싶다’는 피해자의 넋두리를 듣던 중 갑작스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는) 이를 치유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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