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가려진 초과근로…2명 중 1명 "수당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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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가려진 초과근로…2명 중 1명 "수당 못 받는다"

모두서치 2025-11-02 12:30: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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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직장인 절반가량이 실제 초과근로한 시간만큼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및 포괄임금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비율이 62.6%에 달했다. 초과근로자 중 47.7%는 실제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직장인(363명)에게 그 이유를 묻자 43.8%가 포괄임금제 실시를 꼽았다.

이어 가산임금 한도액 설정(19.6%), 실경비만 지급(18.7%), 관행상 미지급(17.1%) 순이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은 특히 30대(54.3%), 실무자급(54.2%),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8명(78.1%)은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20~30대 젊은 세대의 동의율은 80%를 넘어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사용자 노동시간 기록 의무 부과와 같은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를 결코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는 노무사는 "주 최대근로시간인 52시간에 맞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허다하다"며 "그 결과 주40시간이 아닌 주52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일하는 직장인이 많고, 이번 런던베이글뮤지엄 산재사망사건도 같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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