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한 주간 손상예방주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의미한다. 의도치 않게 발생한 안전사고뿐 아니라 자살과 폭력 등 의도성 있는 사고에 따른 문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손상예방의 날은 질병관리청 첫 제정법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 제4조(손상예방의 날)에 근거해 손상예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1일로 지정됐다.
오는 3일 제1회 손상예방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며 손상포럼, 손상 ZERO 안전교실, 대국민 심폐소생술 현장 홍보, 낙상예방 쇼츠 챌린지 수상 발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합동심포지엄 등 5개의 행사가 이어진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질병청은 제1회 손상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관계 부처에 흩어진 손상 관련 정책을 국민 건강 보호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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