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plus.gov.kr)'를 통해 '행정사 업무신고'와 '업무신고확인증 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행정사 자격증이 있는 국민이 업무 개시 전 '업무신고'를 하거나 '업무신고 확인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행정사 업무신고는 행정사가 실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앞으로는 시·군·구청 방문 없이 '정부24'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업무신고' 또는 '업무신고 확인증' 메뉴를 선택해 신고·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국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대면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는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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