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3년여 동안 중단된 풍무7·8지구 도시개발사업 재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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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3년여 동안 중단된 풍무7·8지구 도시개발사업 재개되나

경기일보 2025-11-02 11:25: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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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7, 8지구가 위치한 김포공원묘지 전경. (재)김포공원 제공
풍무7, 8지구가 위치한 김포공원묘지 전경. (재)김포공원 제공

 

토지 소유권자와 시행사간 토지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소송으로 중단됐던 풍무7, 8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김포시와 (재)김포공원 등에 따르면 시행사 A사가 (재)김포공원을 상대로 풍무7, 8지구 부지(공원묘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려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제1민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 24일 “매매계약 체결 후 상당 기간 경과 후에도 원고(시행사 A사)의 채무이행이 없었으므로 매매계약은 해제됐다고 봐야 하고 양수도협약 내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판결된 1심(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도 재판부는 원고(A사)가 피고(김포공원)에게 매매대금 액수에 해당하는 양수도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약정은 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서가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상고하지 않으면 항소심 판결로 확정된다.

 

이로써 (재)김포공원은 지난 2022년 김포시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수립 고시 후 이 같은 소송으로 개발사업이 중단된 풍무7, 8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풍무7, 8지구는 김포시 풍무동 산143-23번지 일대 공원묘지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으로 십여 년간 공원묘지 이전과 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재)김포공원은 1972년 8월 설립돼 장묘사업을 시작한 후 공원묘지는 1980년 만장이 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김포한강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공원묘지 이전이 수차례 화두가 됐으며 김포 시민과 특히 풍무동 주민들에게는 숙원사업이 된 지 오래다.

 

이 지역 도시개발사업은 13만3천150㎡(7지구 6만3천174㎡, 8지구 6만9천976㎡)의 공원묘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곳에 공동주택 등을 짓는 내용이다.

 

풍무7지구는 지난 2022년 2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이 고시되고 같은해 4월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돼 시의 실시계획인가 검토가 중단된 상태다.

 

8지구는 같은해 4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이 고시됐지만,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지 않은 채 3년이 지나 지난 5월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7지구는 현 상황을 기준으로 실시계획인가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8지구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돼야 한다.

 

(재)김포공원 관계자는 “김포시도 공원묘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의 방침에 협조해 빠른 시일 내 공원묘지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8지구는 해제된 상태여서 새로 사업이 추진돼야 하고 7지구는 묘지 이전 문제를 비롯해 현 상황을 기준으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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