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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오는 19일 오전 범죄단체가입·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7월 태국 룽거 컴퍼니에 가담해 한국인 피해자 206명을 대상으로 약 1400차례에 걸쳐 66억4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캄보디아 범죄단체 출신들이 지난해 10월 태국으로 이동해 새로 만든 단체로, A씨는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조직원을 감금·폭행하고 돈을 갚으라고 조직원 가족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조직원이 2500만원을 갚지 못하자 A씨는 지난 6월 조직원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주지않을 경우 아들은 죽여버리겠다”, “손가락을 자르고 중국에 팔아넘겨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하겠다” 등의 취지로 협박해 9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A씨는 해당 조직원이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감금 신고를 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후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은 외교당국이 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A씨가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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