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문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서울 성수동 소재 카페를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해당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찾아 면담했다.
면담에서 인권위는 업주가 SNS에 게시한 중국인 방문 공지 문구를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추후 업주의 서명을 포함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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