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e지'로 농업경영체 비대면 신청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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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e지'로 농업경영체 비대면 신청 3일부터

모두서치 2025-11-02 11:1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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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nongupez.go.kr)'를 통해 농업경영체 정보를 종이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신규 신청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이달 중 전국 130여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사무소에 디지털 민원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농업인이 창구 전용 단말기로 본인의 정보 및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펜으로 서명할 수 있다.

농업e지는 농업인이 온라인으로 자신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조회하고, 맞춤형 보조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1단계로 개통된 차세대 농업 정보 서비스다.

그간 연간 약 100만건에 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을 위해 농업인들이 각종 서류를 준비해 농관원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에 등록해야 했지만, 이번 온라인 기능 도입으로 이런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농업인은 농업e지 누리집과 모바일 앱(안드로이드), 그리고 경기·전남·경북 지역 50여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간편하게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농업e지 접속은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휴대전화 본인인증이나 네이버·카카오 인증서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 검증에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됐다.

특히 고령 농업인을 위해 개발된 농업e지 키오스크는 큰 화면과 신분증을 통한 간편 본인 인증을 제공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지방정부 수요 조사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농관원 사무소에는 디지털 민원창구를 운영해 종이 서류 없는 전자 행정을 추진한다. 농업인은 창구 전용 단말기를 통해 자신의 등록 정보와 신청 내역을 확인한 뒤 전자펜으로 서명만 하면 된다. 경작 농지의 항공영상, 토지대장, 농지대장 등도 함께 열람 가능하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업e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와 맞춤형 농업보조금 신청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공무원에게 필요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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