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유인책 한국인 남성 2명, 징역형···法 “사회적 해악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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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유인책 한국인 남성 2명, 징역형···法 “사회적 해악 심각”

투데이코리아 2025-11-02 10:55: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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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경 관련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전경 관련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200만원,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5~6월, 온라인 밴드에서 캄보디아 현지 구인 공고를 보고 출국한 뒤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입해 같은 해 10월부터 약 7개월간 유인책 등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는 ‘여성을 소개해주는 업체 실장인데, 우리 사이트에 가입하면 조건만남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속여 쿠폰 활성화 비용 등을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했다. 이러한 수법에 속은 피해자는 20명이며, 피해 금액은 총 8억4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조직 내 간부급으로 활동하며 유인책들의 교육과 관리까지 총괄했다. 조직의 중국인 총책은 2014년 10월 캄보디아 차이퉁에 사무실을 설립한 뒤 두 달 만에 시아누크빌로 이전해 운영을 이어갔다.
 
조직원들의 교육은 카지노 건물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철저한 위계질서가 적용됐으며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매일 12시간씩 근무하는 등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했다.
 
또한 상급 조직원은 하급 조직원의 근무 태도와 외출, 실적 등을 상부에 보고했으며 실적이 부진하면 질책을 받거나 격려를 받는 방식으로 관리됐다.
 
조직은 기업과 유사한 체계를 갖췄다. 직책별로 매월 2000달러에서 8000달러 수준의 급여가 지급됐고, 범죄수익금이 입금되면 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도 제공됐다.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 달러의 벌금과 프로그램 세팅 비용을 내야 했으며, 실제 탈퇴가 이뤄지면 이 비용은 다른 조직원에게 전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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