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부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가게 주인을 맥주병으로 위협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강원도 춘천 한 식당 앞에서 우편물 배달 중이던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직원이 차량 이동을 위해 주변 차량 운전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젊은 놈이 건방지다. 공무원 ××들,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5월 춘천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60대 카페 주인을 때리려 했고 가슴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카페 주인이 가게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에게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특수상해로 인한 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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