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고속도로 달리는 택시기사 때린 승객...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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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고속도로 달리는 택시기사 때린 승객...징역형 집유

경기일보 2025-11-02 10:48: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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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고속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를 때린 40대 남성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경남 양산 인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의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있는 60대 택시기사 B씨를 갑자기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놀란 B씨가 휴게소로 들어가 정차하자 A씨는 택시 안에 부착된 휴대전화 거치대를 부수고 밖으로 나와 보닛 부분을 손으로 내리쳐 8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파손시켰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B씨의 A씨의 폭행으로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는 것은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불과 30만원 정도를 송금했을 뿐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번 범행으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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