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누범기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금은방에서 10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가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매 의사를 밝히며 물건을 보여달라고 한 뒤 주인이 한눈판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범행 9시간 만에 경기 평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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