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의사 집단행동으로 가동됐던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됨에 따라 건강보험 한시 지원이 종료된다. 다만 응급의료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정규수가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른 후속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사태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지난 20일 0시부로 해제됨에 따른 조치다.
비상진료체계 기간 건강보험은 중증·응급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총 10개 항목을 한시 지원해 왔다. 이 중 4개는 이미 종료되거나 정규수가로 편입됐으며 남은 6개 중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가산 등 4개 항목이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반면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 지급되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중증·응급수술 가산은 정규수가(공공정책수가)로 전환된다. 가산율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의 경우 권역응급의료기관은 기존 250%→100%,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50%→50%로 조정, 응급·중증수술 가산도 200%→150%로 축소해 유지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지급되던 비상진료 인센티브 지원은 10월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지난해 9월 한시 지정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곳 운영도 올해 연말까지만 유지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수가 정상화 정책도 병행했다. 의원 초진진찰료와 병원 투약·조제료가 상대가치점수 조정 방식으로 각각 0.76%, 30~50% 인상된다. 이에 의원 초진진찰료는 140원,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820원 증가하며 환자 본인부담금 기준 의원 초진은 약 42원 오른다.
재택 중증 소아환자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인공호흡기·산소발생기 외에 산소포화도 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가 요양비 급여 항목에 추가된다.
복지부는 “비상 지원 종료 이후에도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 확대 및 보상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저보상 항목의 수가 개선을 지속해 행위별 균형을 맞추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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