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권력 경시 엄히 처벌해야…합의 사정 참작" 징역형 선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우체부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가게에서 맥주병으로 점주를 위협해 다치게 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춘천 한 식당 앞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 중이던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직원이 차량 이동을 위해 주변 차량 운전자와 대화 나누는 것을 보고 다가가 "젊은 놈이 건방지다. 공무원 ○○들,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5월 춘천 한 라이브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60대 점주를 때릴 듯 손을 올려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가게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에게 점주가 '자제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특수상해로 인한 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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