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9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등)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 A씨(4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1억1천900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43) 등 사이트 관계자 3명에게 벌금형과 징역 2년6개월~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도박사이트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실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들 중 일부는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9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유령 법인 계좌’로 966억여원의 도박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 경기 결과에 1회당 최소 1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걸도록 하고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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