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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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40대 징역형

경기일보 2025-11-02 08:22: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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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9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등)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 A씨(4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1억1천900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43) 등 사이트 관계자 3명에게 벌금형과 징역 2년6개월~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도박사이트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실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들 중 일부는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9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유령 법인 계좌’로 966억여원의 도박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 경기 결과에 1회당 최소 1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걸도록 하고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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