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1년 새 주가가 3배 치솟으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동성화인텍(대표 최용석)이 회계처리 위반 제재로 거래정지되면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극단적 변동성의 중심에 섰다.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직후 거래가 멈추자 개인투자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성화인텍은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 제재를 받은 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이 회사 주가는 지난해 10월 31일 1만660원으로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뒤 1년 만에 3배 이상 상승해 3만1750원까지 올랐다. 10여 년간 1만원 안팎에서 정체됐던 주가가 LNG 운반선용 초저온 단열재 호황에 힘입어 급등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거래정지 소식에 개인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종목토론방에는 “거래정지가 사실이냐”,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장기투자자들은 “10년 만에 수익권에 들어왔는데 거래가 멈췄다”며 허탈함을 토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성화인텍은 2022~2023년 도급공사 계약변경 사항을 재무제표에 적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하고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면직 권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동성화인텍은 곧바로 사과문을 내고 “주주와 투자자, 고객, 협력업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오류는 모두 회계상 반영돼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내부통제와 회계관리제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사안을 고의적 회계부정보다는 단순한 회계 착오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다만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취임 후 첫 회의에서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상정하며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재무제표 허위공시는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증선위가 기업 회계감리 제재 수위를 높이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금융위의 최종 판단과 거래소 심사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1985년 설립된 동성화인텍은 LNG 운반선과 저장탱크용 초저온 보냉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1997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본사는 부산에 있으며, 매출의 95% 이상이 보냉재 부문에서 발생한다.
2024년 매출액은 약 5974억 원, 영업이익 5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LNG선 수주 증가와 판가 인상 효과로 매출 7000억 원, 영업이익 700억 원대 달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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