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흥덕IT밸리 화재’ 안전관리 소홀 책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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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흥덕IT밸리 화재’ 안전관리 소홀 책임자 검찰 송치

경기일보 2025-11-02 07:32: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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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영덕동 흥덕IT밸리 지하 2층 주차장 화재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용인 영덕동 흥덕IT밸리 지하 2층 주차장 화재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1명이 숨지고 차량 수십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한 용인 흥덕IT밸리화재 관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방재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흥덕IT밸리 총괄 센터장 A씨 등 4명을 지난달 3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26일 오후 10시50분께 용인 영덕동 흥덕IT밸리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화재 당시 건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물에는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 비상벨과 방화문, 스프링클러 등을 작동시키는 방재시스템이 있었지만, 화재 당시 수동조작으로 전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스프링클러는 화재가 시작된 지 5분여가 지난 뒤에야 작동됐고, 초기진화에 실패해 불이 주변으로 확산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

 

방화문에는 자동닫힘장치인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지하 2층 방화문에는 도어 클로저가 제거된 상태였다.

 

이번 화재로 숨진 50대 입주업체 직원 B씨는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앞 방화 구역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도어 클로저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내부로 연기가 유입되지 않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은 한 입점 업체가 장기 임차한 2025년식 스타리아 승합차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승합차는 화물 공간을 냉동고로 개조한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발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불이 난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나, 국과수는 열기로 인한 훼손이 심해 최초 발화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개조된 냉동고의 배터리에서 발생했는지, 다른 전기적 요인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해당 차량에서 불이 시작된 것이 확인되고 주변에 다른 발화 요인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흥덕IT밸리는 지하 3층·지상 40층 규모의 각종 지원시설을 갖춘 지식산업센터 건물로, 220여곳에 이르는 IT 관련 업체 사무실과 편의시설 등이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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