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권한 남용’ 심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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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권한 남용’ 심리 임박

뉴스로드 2025-11-02 06:43: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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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둘러싼 헌법적 공방에 돌입한다. 2일(현지시간) 미 법조계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경제적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한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 아니면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범한 월권 행위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통상정책을 좌우할 분수령이자, 향후 글로벌 무역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미국 연방대법원]
[사진=미국 연방대법원]

▲전례 없는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펜타닐 확산과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국가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경제비상권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거의 모든 국가에 10~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민주당 주정부들과 중소기업 연합이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IEEPA는 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법이지, 관세정책의 근거가 아니다”며 “대통령이 의회의 세입·관세권을 침탈했다”고 주장했다.

하급심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상고했고, 대법원은 ‘전면 심리(Plenary Hearing)’를 결정했다.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 (PG)/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 (PG)/연합뉴스

▲행정부 “IEEPA, 정당한 무역방어 수단”

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국가 통상주권을 둘러싼 중대한 헌법 문제”로 규정했다. 존 사우어 미 법무부 소송담당차관은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IEEPA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미국은 무방비 상태로 무역보복에 노출된다"며 "이는 국가안보·외교·경제 전반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기재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 협정을 되돌린다면, 전례 없는 성공이 아니라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방어조치’로 규정하며, 특히 펜타닐 확산 방지 미흡국(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 대한 ‘마약거래 관세(trafficking tariffs)’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분리해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 의회 전경 [사진=최지훈 기자]
미 의회 전경 [사진=최지훈 기자]

▲원고 “헌법상 관세권 오직 의회에"

이에 맞서 벤자민 거트먼 오리건주 법무차관은 “IEEPA 제정 이후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를 근거로 전 세계에 일괄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며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벤자민 거트먼 법무차관은 “역사와 상식, 문맥 모두 대통령에게 그런 전면적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의회의 조세·관세권을 스스로 가져가려는 시도"라고 했다.

이어 그는 “연방대법원이 이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미 헌정 질서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픽=뉴스로드]
[그래픽=뉴스로드]

▲대통령 권한 한계 가를 시금석

연방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행정권 남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분수령”으로 인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은 이민, 국방, 예산 등 여러 쟁점에서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으며 ‘대통령 재량’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성격이 다르다. 관세는 연방헌법 제1조(이 헌법에 의해 부여된 모든 입법권은 미합중국의 의회(Congress of the United States)에 귀속되며, 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된다)가 명시한 ‘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토머스 듀프리 전 법무부 차관보는 “이번 회기의 핵심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이며,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의 경계선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현지시간)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통상 변론은 80분이지만, 쟁점이 복잡한 만큼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양측 변호인은 헌법적 근거와 경제 현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판결은 빠르면 수 주 내 내려질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40여 개국과 통상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연방대법원 판결은 국제무역 질서와 협상 구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조지아주 공장을 단속 중인 ICE [사진=ICE 홈페이지/뉴스로드]
조지아주 공장을 단속 중인 ICE [사진=ICE 홈페이지/뉴스로드]

▲연쇄 헌법소송 대기

이번 사건은 단발적 판례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내달 대통령의 독립기관 위원 해임권에 관한 90년 된 판례의 폐기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2026년 1월 에는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관련 사건을 다룰 계획이다. 출생시 시민권, 이민정책, 대학 DEI(다양성 · 형평성 · 포용성) 정책 등도 줄지어 연방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헌법은 의회에 “세금·관세·소비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해 IEEPA를 근거로 삼았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외국 관련 거래를 “규제·금지·무효화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권을 포함하는지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미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를 규정하는 ‘21세기 행정권 한계 판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결론은 단순한 무역분쟁을 넘어, 미국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과 민주주의의 견제 균형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적 명분 아래 권력이 집중되면 시장은 언제나 정치의 그늘에 들어간다”며 “이번 판결은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의존해온 ‘법치 기반 예측 가능성’을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심리[Supreme Court oral argument]

*사건명(Case Titles):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24-1287) 

                                           Trump v. V.O.S. Selections, Inc. (25-250)

*심리일(Hearing Date):  2025년 11월 5일 (현지기준) / November 5, 2025 (local time)

*관할(Jurisdiction):  미 연방대법원 (워싱턴 D.C.)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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