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택시기사 폭행한 승객 징역형 집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택시기사 폭행한 승객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5-11-02 06:12:01 신고

3줄요약
울산지법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의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있는 60대 택시기사를 갑자기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놀란 택시기사가 휴게소로 들어가 정차하자 A씨는 택시 안 휴대전화 거치대를 부수고 밖으로 나와 보닛을 내리쳐 파손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는 것은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범행으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