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판박이'…필리핀 피싱조직 '민준파' 가담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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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판박이'…필리핀 피싱조직 '민준파' 가담한 30대 실형

연합뉴스 2025-11-02 06:06: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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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 협조 사정 등 참작" 징역 2년 6개월→징역 2년 2개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민준파'에 가입해 107명에게서 24억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가입단체,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12월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민준파에서 '백송이'라는 가명으로 상담원 역할을 하며 107명으로부터 24억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국내에서 운영하던 식당 등 사업이 망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이미 민준파에서 활동하고 있던 친구와 연락이 닿아 일자리를 부탁하면서 처음 조직에 발을 들였다.

그는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해 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저금리 서민 대출을 해주겠다"고 꼬드기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총책 등 조직원들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한인타운에서 펜션 등을 빌려 노트북과 전화, 인터넷 회선, 가상사설망(VPN) 등을 갖춘 사무실을 열고, 인근에 조직원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 조직적 범행을 꾀했다.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촬영 강태현]

모집책들은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연락을 취한 사람 중에 조직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을 상대로 '필리핀에서 일 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제안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포섭해 항공권을 마련해주며 조직원들을 양산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했고,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는 등 조직의 통제를 받았다.

관리자들은 조직원이 노출된 사진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지 못하게 유도해 언젠가 단속되더라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철저히 대비했다.

A씨 등 가담자들은 국내은행의 업무시간에 맞춰 한국 시각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며 식사도 인근 한인 식당에서 배달시켜 먹거나 단체 외부 활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지속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국내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상담원 역할을 맡아 활동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공범 등의 자수·검거에 이바지한 점,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한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형량을 감경했다.

108억 챙긴 보이스피싱 주범 필리핀서 송환 108억 챙긴 보이스피싱 주범 필리핀서 송환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2023년 11월 서울동부지법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560명에게서 약 108억원을 뜯어낸 민준파 총책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역대 최장기형이다.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부총책은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원이 선고됐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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