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초진 진찰료와 병원 투약·조제료가 내년부터 인상된다. 정부가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활용해 그간 저보상됐던 항목들을 집중 개선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활용해 의원 진찰료에 190억원, 병원 투약 및 조제료에 325억원 등 총 515억원을 투입한다.
◆의원 초진료 140원 UP
의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등을 고려해 모든 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초진 진찰료를 0.76% 인상한다.
상대가치점수는 1.49점 상향 조정되며, 금액으로는 1만 8,700원에서 1만 8,840원으로 140원이 오른다.
이번 인상은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저보상 항목을 집중 개선하는 정부 정책의 구체적 결과물이다.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를 통한 인상 재정을 저보상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투입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병원 투약·조제료 최대 50% 상향
병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및 중증진료 관련 항목을 고려해 투약 및 조제료 4개 항목을 30~50% 대폭 인상한다.
퇴원환자 조제료는 30% 인상돼 200원이 추가 산정되며,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도 30% 인상으로 최대 820원이 더해진다.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30% 인상으로 530원이 추가되고,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50% 인상으로 최대 3,770원이 더 산정된다.
주사제 무균조제료의 대폭 인상은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을 위한 무균 조제 과정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보상 항목을 인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보상 항목에 대한 집중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택 중증 소아 환자 지원 대폭 확대
복지부는 가정에서 주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 환자에 필요한 의료기기 3종에 대한 요양비 급여 확대 방안도 보고했다.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가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산소포화도측정기
산소포화도측정기는 19세 미만 인공호흡기 또는 산소치료 요양비 급여 대상자 중 선천성 또는 청색증형 심장질환자에게 지원된다.
기기는 140만원, 센서는 재사용형 14만5000원·일회용 20만원이 기준금액이며, 기기 내구연한은 8년, 센서는 1년이다.
▲기도흡인기
기도흡인기는 19세 미만 인공호흡기 요양비 급여 대상자 또는 기관절개 환자 중 스스로 객담 배출이 어려워 기도흡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된다.
기준금액은 23만원이며, 내구연한은 3년이다.
(표)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 확대 내역
▲경장영양주입펌프 지원 조건 세밀화
경장영양주입펌프는 19세 미만 환자 중 경장영양 시 흡인 위험이 있거나, 선천성질환·신경계질환·근육계질환 또는 수술로 인해 경장영양 중인 환자가 대상이다.
경장영양 시 정밀한 속도 조절을 위해 1년 이상 해당 펌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기준금액은 99만원, 내구연한은 5년이다.
그간 재택 중증 소아 환자에는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등으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적절한 재가 치료와 질환 관리를 통해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중증 소아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질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의료기기가 필요한 재택 중증 소아 환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저보상 항목 개선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더 많은 저보상 항목에 대한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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