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석 안 반겨서"…지인 '박치기'로 쓰러뜨리고 마구 때린 60대 형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합석 안 반겨서"…지인 '박치기'로 쓰러뜨리고 마구 때린 60대 형제

경기일보 2025-11-01 18:50:09 신고

3줄요약
image
춘천지법. 연합뉴스 

 

합석을 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온몸을 마구 때린 60대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처벌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B씨(66)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형제인 이들은 지난 1월 13일 강원도 횡성군의 한 노래방 인근 길가에서 C씨(65)를 때려 한 달여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의 범행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합석하려던 중 그가 반겨주지 않자, 화가 났다는 이유에서 시작됐다. A씨는 C씨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쓰러뜨리고 B씨와 함께 C씨를 마구 때렸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들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피부 봉합수술을 받고 치아까지 잃을 정도로 중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 항소한 A씨 측은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적이 없고 가슴을 밀어제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찍힌 사진에 C씨의 입술 안쪽 부위에만 피가 난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피고인 중 한 명이 피해자 얼굴을 머리로 들이박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는 점, A씨가 싸울 때마다 박치기한다고 들었다는 지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형이 부당하다’라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