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부터 시행해 온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10월 31일부로 종료한다.
의료체계 전반의 회복세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등을 고려한 조치로, 20개월간 지속된 비상 대응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31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의료체계 회복세와 범정부 비상대응체계 종료 등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10개 지원 항목, 단계적 정리
정부는 지난해 2월 20일부터 중증·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10가지 항목을 지원해왔다.
이 중 4개 항목은 올해 병·의원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이미 정규수가 전환 또는 지원 종료 조정을 마쳤다.
이번에 신규 조정되는 6개 항목 중 4개는 지원을 종료하되, 2개 항목은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 필요성이 인정돼 정규 수가로 전환된다.
종료되는 항목은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등이다.
(표)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 항목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중증수술 가산 정규화
제도화가 결정된 2개 항목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실효성이 입증된 정책들이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조정
먼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은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산정되는 수가로,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는 250% 가산에서 100%로,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에서 50%로 조정해 유지한다.
▲응급·중증수술 가산 변경
응급·중증수술 가산 적용은 변경된다.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진료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수술을 시행할 경우,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는 200% 가산에서 150%로 조정해 지속 적용한다. 다만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200% 가산은 종료된다.
▲고시 발령일부터 수가 시행
제도화되는 수가는 고시 발령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는 현행 비상진료 한시지원이 유지된다.
응급실 내 응급의료행위 한시 가산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 후 내년부터 정규수가로 전환된다.
◆기존 조정 완료 항목들
이미 조정이 완료된 4개 항목의 경우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은 상급종합병원은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종합병원은 올해 7월 31일까지 시행됐으며 현재 최종 정산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과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간 적용됐다.
이들 항목은 중환자실과 입원병동에 전문의를 투입하거나 전담전문의 운영 병동에 정책 가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된 비상진료 상황에서 적극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비상진료 수가 지원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료 현장에서 중증·응급 환자들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께서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