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수리받은 부품이 또 고장이 났다며 자동차 정비소에서 1시간 넘게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정오께 남양주시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과거 수리 받은 부품이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재수리를 요구하며 1시간 45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불을 질러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정비사 B(68)씨를 협박을 하기도 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체포해 경찰차에 태우려 하자 경찰관들 팔을 깨물려 하고 손등을 턱으로 눌러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차량 수리문제로 언쟁을 하며 큰소리를 질렀을 뿐 영업을 방해하거나 협박할 의사가 없었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1시간 이상 정비소에 머무르며 심한 욕설과 함께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거의 1시간 동안 권유와 제지를 하며 말렸음에도 계속 위협적인 발언과 태도를 이어간 점 등을 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법정소동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거의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출동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볼 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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