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장동 1심 중형에 “李대통령이 유죄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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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장동 1심 중형에 “李대통령이 유죄라는 것”

이데일리 2025-11-01 12:48: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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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전원 중형을 받은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조속히 재개돼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 그래야 법치, 공정, 정의가 사는 것”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중요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있어 중간 관리자 역할만 했다는 것”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 사이에서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는 것, 이로써 윗선의 개입 여지를 열어뒀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즉, 윗선인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은 유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 사업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70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줘 배를 불렸다는 지적”이라며 “이대로 나라를 맡겨도 되겠는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또 “공공의 탈을 쓴 사익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시민의 이익을 빼돌린 성남시의 공범들과 그 윗선들이 이제 720조원 넘는 국가 예산 국가사업에까지 손을 댄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선고 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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