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구강청결제를 마신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부인한 20대가 영상까지 제출했지만 유죄가 인정됐다.
3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23년 10월 27일 오전 0시 20분쯤 경남 통영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당시 소주 2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경찰에 자백했다.
하지만 이후 운전 직전 알코올성 구강청결제를 입에 대는 모습이 촬영된 전방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수사를 맡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대검에 화질 개선 영상 감정을 신청해 A 씨가 마셨다는 구강청결제 용기에 남은 양이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약식 기소했다.
이에 A씨는 억울하다며 이번에는 구강청결제 용액 한 병을 모두 마시는 모습이 촬영된 후방 블랙박스 영상까지 새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 영상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다시 대검에 A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속 시간이 조작됐는지 여부를 의뢰했다.
그 결과 블랙박스 영상 속 시간을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증명력이 없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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