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정상 수사”·이종호 “로비 없었다”…해병특검 핵심 인물 줄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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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정상 수사”·이종호 “로비 없었다”…해병특검 핵심 인물 줄소환

이데일리 2025-11-01 10:5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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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 은폐 의혹에 연루된 오동운 공수처장,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1일 소환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 처장은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했고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을 만난 적도 구명로비를 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 처장을 오전 10시부터 이 전 대표를 각각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구명로비 의혹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24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직무 유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대검찰청에 1년이나 통보를 미룬 이유’,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로부터 무죄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받기 전 송 전 부장검사를 무죄로 결론 내린 이유’ 등에 관한 질문에 “수사 과정에서 잘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공수처 소속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 25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에게 지난해 법사위로부터 고발된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를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다는 등의 수사보고서를 보고받을 당시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구명 로비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통해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임 전 사단장과 여전히 모르는 사이냐’는 취재진 물음에 “임 전 사단장과 만난 적도 없고 구명로비한 적도 없다”며 “황당한 여러 가지 얘기들, 진실을 조사해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형량 청탁(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다수의 참고인이 두 분을 봤다고 진술한다’고 취재진이 말하자 “그들이 어떤 명목에서 어떤 이유로 허위 진술을 했는지 다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는 왜 파손했느냐’는 질문에는 “돌려받은 휴대전화를 바꾼 건데 왜 파손이 된 거냐”고 반문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대표 등이 포함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이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로비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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