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도끼 들고 다니며 공원 벤치 부순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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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도끼 들고 다니며 공원 벤치 부순 남성, 집행유예

경기일보 2025-11-01 10:48: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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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술 취해 도끼와 전동드릴을 든 채 거리를 활보하며 공원 벤치를 부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판사)은 특수공용물건손상,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4시20분께 부산 금정구 자택에서 33㎝ 손도끼와 전동드릴을 들고 나와 인근 공원까지 250m를 걸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또 공원에 도착해 공용 물건인 나무 벤치 2개를 도끼로 수회 내리쳐 부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가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불안감을 조성했고, 공원 벤치를 파손해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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