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더스] '가짜 3.3' 편한 선택의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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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가짜 3.3' 편한 선택의 후폭풍

연합뉴스 2025-11-01 10:3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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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학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5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모의 시험문제를 풀고 있다. 2025.8.5 cityboy@yna.co.kr

최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이 합동으로 '가짜 3.3'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학원, 체육시설, 휘트니스센터, 미용실 등 강사와 직원의 업무가 혼재된 업종에서 긴장감이 특히 높아졌다. "3.3%를 떼고 줬으니 프리랜서 아닌가요?" 이는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다. 이 단순한 선택이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세무와 노무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와 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운 반면, 프리랜서 즉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자신의 판단과 재량으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성과 중심의 보수를 받으며, 여러 거래처와 동시에 계약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학원 강사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대표자의 지시와 지휘 아래 수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반면 특정 과목만 주 2회 정도 출강하고, 수강생 수에 따라 강사료를 받으며 다른 학원과도 계약할 수 있는 형태라면 프리랜서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세금 및 사회보험 체계는 완전히 다르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 징수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이 이뤄진다. 또 4대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도 원천 징수되며, 회사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혜택이 적용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 급여보장법이 적용돼 근속기간에 대해 산정된 퇴직금도 받는다.

이와 달리 프리랜서(3.3%)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소득자 본인이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구분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해 단순히 3.3% 원천징수를 했다는 사실만으론 근로자 판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세율이다. 따라서 3.3%를 떼고 지급했더라도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프리랜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짜 3.3이란 실질적으로 근로자인데도 4대 보험료 등의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프리랜서로 위장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위장 신고는 사업자 측면에서 세무 리스크와 노무 리스크를 동시에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과거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소급으로 부과받으며, 세무적으론 지급명세서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도 따라온다. 그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등 미지급 급여가 있다면 소급으로 청구받을 수 있으며, 노무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형사와 민사상 책임까지 발생한다.

위장 신고는 근로자(위장 프리랜서) 측면에서도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업무 중 상해를 입어도 산재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했어야 하는데, 공제 항목을 누락하거나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가 세금과 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다.

단, 실제로 프리랜서라면 그에 합당한 소명자료를 철저히 구비해 대비해야 한다. 위탁계약서, 성과 중심 정산내역, 다수 거래처와의 계약 증빙 등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근거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향후 분쟁 예방의 핵심이다.

결국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계약과 실제 근무 형태가 일치하도록 실질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다. 사업주들은 근로자 신고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용세액공제·고용안정지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해 비용 부담도 낮출 수 있다.

즉 근로자 신고에 대해 단순히 추가 비용 부담으로 접근하지 말고, 세제 혜택과 각종 지원금을 적극 활용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사업 운영에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 현명한 사업주라면 편의와 단기 절감을 위해 가짜 3.3을 선택하기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며 현명한 절세와 리스크(위험) 관리를 통해 사업을 더 단단히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엑스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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