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 경찰관,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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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 경찰관, 2심도 '무죄'

모두서치 2025-11-01 10:28: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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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기 평택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인 '쌈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계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닌 제삼자가 이 사건 영장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고 이를 다시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6월 경찰관 B씨에게 쌈리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지인 C씨에게 전달, 쌈리 대표에게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되게 해 압수수색의 실질적 집행을 곤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로 인해 쌈리 대표가 업소에 있던 장부 등 증거물을 정리하고, 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성들을 대피시켰다고 봤다.

1심은 "영장 청구 내용은 A씨도 수사팀 일원으로서 충분히 지득할 수 있던 내용으로 보여 B씨로부터 이를 입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쌈리 대표가 다른 경찰관 등으로부터 영장 정보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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