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영장 누설’ 혐의 경찰관,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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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영장 누설’ 혐의 경찰관, 2심도 무죄

경기일보 2025-11-01 10:09: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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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성매매 업소 관계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경찰관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기소 내용이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6월 평택시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한 성매매 업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정보를 평택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서 들은 뒤 평택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B씨에게 전달, 집창촌 관계자와 성매매 업소 운영자 C씨에게까지 영장 관련 정보가 누설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보 유출로 C씨가 영업용 휴대전화, 장부 등 증거물을 미리 치우고 성매매 종사자들을 대피시킨 것으로 봤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사건 담당 경찰관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피고인에게 영장 발부 정보를 전달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 B씨가 A씨로부터 영장 발부에 관해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업주 C씨에게 영장 정보를 전달한 집창촌 관계자가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영장 발부 정보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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