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제 식구 감싸기' 피의자 소환…"정상적 수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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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제 식구 감싸기' 피의자 소환…"정상적 수사 과정"

모두서치 2025-11-01 09:49: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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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수사 지연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1일 출석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오 처장은 1일 오전 9시25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직무유기 혐의 인정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 중의 일"이라고 답했다.

오 처장은 또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의) 대검찰청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라는 질문에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겠다"고만 답했다.

'박석일 전 부장검사로부터 무죄 취지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안다. 사전에 송창진 전 검사(사건을) 무죄로 결론 내렸던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졌으나 "그런 부분을 수사 받을 것 같은데 수사과정에서 잘 말하겠다"고만 했다.

당초 특검은 오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소환했으나 변호인의 요청으로 이날 오전 9시30분으로 일정을 조정한 바 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국회 위증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았으면서 이를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을 같은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해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어 '친윤 검사'로 알려진 송 전 부장검사는 법사위 고발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던 만큼 법사위는 증언이 위증이라 봤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도 있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특검은 고발건을 배당 받았던 공수처 수사3부가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죄가 없고 이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특검은 당사자인 송 전 부장검사와 공수처 지휘 계통 관계자들도 조사했다.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공수처가 1년 이상 미루다가 지난해 11월 재개한 점도 고의 수사은폐나 외압에 의한 게 아닌지도 살피고 있다.

특검은 오 처장을 상대로 그간 획득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지휘부가 수사팀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 수사 지휘 상황 등 관련 의혹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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