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담배의 유해성분이 전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부터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했다.
이날부터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6월30일까지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15일 내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의 경우 내년 1월31일 전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는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만일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는다. 그럼에도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다.
담배 제조업체로부터 유해성분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은 후 식약처장은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와 각 유해 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담배 유해 성분 정보를 볼 수 있다.
다만 유해 성분 정보 공개 범위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 성분을 검사하고 국민께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유해 성분 정보를 차질 없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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