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김 양식장에서 일하던 50대 남성이 고용인에게 불만을 품고 집 앞에 불을 질렀다가 되레 자신이 크게 다쳤다.
1일 전남 신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7분께 신안군 안좌면 한 주택 마당에서 양식장 종업원 A(57) 씨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과정에서 불이 A씨의 옷에 옮겨붙으면서 A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이 12분 만에 진화했다.
A씨가 불을 낸 주택은 자신을 고용한 양식장 업주인 B씨의 집으로 두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A씨는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B씨가 만류하자 불만을 품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 치료를 받는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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