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아시아경쟁연합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 아시아 관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 관계자 및 경쟁법 전문가와 한국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디지털 경제 아래 플랫폼, 카르텔, 기업결합, 단독행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정책을 아시아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새로운 경쟁 무기가 됐고 플랫폼은 혁신과 소비자의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지배력 강화와 잠금효과 등 새로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한국 경제와 시장에서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 시킬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 아래 적극적인 반독점 정책은 혁신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승 아시아경쟁연합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자사우대, 알고리즘 담합, 킬러 인수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국가별 대응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첫 세션인 경쟁당국 원탁회의는 신현윤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 자오 궈빈 전 중국 시장총국장, 츠치히라 미네히사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부국장, 테오 위 관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 국장이 플랫폼 경쟁 촉진과 법 집행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진 카르텔 세션에서는 부당공동행위 집행과 관련한 최근 동향과 이슈를, 기업결합 세션에서는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기업결합 규제, 단독행위 세션에서는 단독행위 집행 관련 최근 동향 및 이슈, 경쟁과 규제 세션에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산업 규제와 경쟁법 상호 작용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정책 수립과 법 집행에 참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아시아 경쟁법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