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전동킥보드 단속 중 고교생 다치게 한 경찰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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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전동킥보드 단속 중 고교생 다치게 한 경찰관 송치

경기일보 2025-11-01 08:36: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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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을 단속하다가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을 단속하다가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6월13일 오후 2시45분께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경사는 B군이 다른 일행 1명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가 팔을 잡았다. B군은 넘어지면서 경련과 발작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정 등의 진단을 받았다. B군은 10일간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과잉 단속을 한 탓에 아들이 다쳤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경사를 고소했고, 손해배상 소송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B군 등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은 맞지만 단속 행위와 부상 간 인과관계가 성립해 A경사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다.

 

경찰 안팎에서는 전동킥보드 단속 실효성을 두고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한 단속을 강화해도 무법운전은 이어지고 경찰 부담만 커진다는 목소리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대여 수익은 민간업체에서 누리지만, 모든 책임은 경찰이 지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이익 주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18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는 2살 딸과 산책하던 30대 어머니가 중학생 2명이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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