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한다며 수업 시간에 학생을 때리는 등 학대한 초등학교 교사를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1교시 수학 단원 평가 중 6학년 B군이 문제를 다 풀지 못하자 3교시 미술 수업 참여 대신 자신의 책상 옆에서 수학 문제를 풀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그는 또 B군이 계속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자 B군의 무릎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지능지수(IQ)가 70~85로 측정되는 ‘경계성 지능’을 가진 B군은 폭행을 당한 뒤 쉬는 시간 집으로 가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B군 부모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며 담임 교사 A씨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학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B군의 어머니는 “교사가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아이를 정규 수업에서 제외하고 학대한 것은 너무 끔찍하다”며 “학교는 아동학대 정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 조치도 없어 아이가 2개월 넘게 결석했고, 강제로 전학까지 가야 했다”며 “피해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현실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학교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 교사와 학생 측 주장이 엇갈렸고, 당시 다른 학생들도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폭력 보단 생활지도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서처벌 대신 개선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다. 가정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나 감호·치료·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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