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쩐17] "대장동 사건은 업자들과 짜고 공모지침 조작 한 것"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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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쩐17] "대장동 사건은 업자들과 짜고 공모지침 조작 한 것" 판결

저스트 이코노믹스 2025-11-01 08:2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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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2021년 10월 검찰 기소 이후 약 4년, 총 190여 차례의 치열한 공방과 세 차례의 공판 갱신 절차 끝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민간업자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임직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전원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로 규정하며 , 단순한 경영 판단의 오류가 아닌 공공 시스템을 악용한 고의적 범죄임을 명확히 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의 주요 형사 혐의 대비 분석

피고인 선고 형량 핵심 유죄 혐의 특경법상 배임 적용 여부 추징 명령 금액
김만배

징역 8년 [6]

업무상 배임

불인정 (형법 적용) 

428억 원 [6]

유동규

징역 8년, 벌금 4억 원 [6]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일부) 

불인정 (형법 적용) 

8억 1,000만 원 [6]

남욱

징역 4년 [6]

업무상 배임, 횡령, 뇌물공여(일부) 

불인정 (형법 적용) 

-
정영학

징역 5년 [6]

업무상 배임

불인정 (형법 적용) 

-
정민용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6]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불인정 (형법 적용) 

37억 2,200만 원 [6]

 

공모 지침서 조작을 통한 임무 위배 확정 논리

 대장동 사건의 핵심 유죄 혐의인 업무상 배임죄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등 공사 임직원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 즉 임무 위배 행위를 전제로 한다. 법원은 이들의 임무 위배 행위가 '민간업자들을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한 행위에서 출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김만배, 남욱 등)이 성남시 수뇌부의 보장을 얻기 위해 공사 관계자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이러한 유착관계에 따라 민간업자들의 요청 사항을 공모 지침서에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공모 절차는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요청을 반영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지적하며 , 이는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성남도개공 직원들의 신임 관계를 저버린 행위임을 확정했다.  

 피고인 측은 공사 임직원들이 확정 이익 구조를 결정한 것이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경영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을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 범죄’  및 ‘공모 지침서 조작’ 이 동반된 고의적 임무 위배 행위로 인정함으로써, 해당 행위가 선의의 경영 판단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고의적 범죄였다는 법리적 논리를 채택했다. 이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행위에 부패의 구조적 성격이 개입될 경우,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 자체가 없음을 확인시킨다.  

 쟁점1: 특경법상 배임죄 불발과 ‘손해 발생 위험’의 법리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남도개공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 그러나 법원은 50억 원 이상의 이득액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특경법상 배임죄 대신,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만을 인정하였다.

그 핵심적인 법리적 이유는 사업협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민간업자들이 얻게 된 재산상 이익, 즉 손해액을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부동산 개발 이익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대법원 판례는 손해액 입증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재판부는 항소심 등에서 유죄 판결이 파기될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득액 산정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형법을 적용하는 보수적 접근법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재판부는 배임죄의 기수 시점을 사업협약 체결 시점으로 명확히 판시했다. 이는 계약 체결로 인해 성남도개공이 정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될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이미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예상 개발 이익이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에 달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예상 이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822억 원의 확정 이익 구조만을 고집하며 민간업자 제안을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사가 기대할 수 있었던 추가 이익(1,822억 원의 2배를 넘는 이익의 50%와 확정 이익 1,822억 원 사이의 차액)을 얻을 수 있는 기회나 권리를 상실하는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었으며, 이로써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쟁점 2: 뇌물 약정의 배임죄 '흡수'와 부당이익 환수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약정했던 428억 원 상당의 이익은 배임죄와의 법리적 경합 관계에서 중요한 해석을 낳았다. 재판부는 이 금액이 별도의 뇌물죄가 아닌, 공동 배임 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이익 중 일부를 사전 모의한 대로 분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업무상 배임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하며 뇌물죄 자체는 무죄를 선고했다 .

이는 경제 범죄에서 이익 취득 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여기서는 업무상 배임)의 필수적 구성 요소로 포괄될 경우, 별도로 뇌물죄를 적용하기보다는 포괄일죄 또는 흡수 관계를 인정하는 사법부의 실무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형사 책임과 별개인 ‘추징 명령’의 의미

 비록 뇌물죄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법원은 428억 원의 이익을 ‘당연히 박탈되어야 하는 이익’으로 규정하고 김만배 씨에게 추징을 명령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도 남욱 변호사로부터 수수한 3억 1000만 원의 뇌물 및 기타 혐의를 포함하여 8억 1000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범죄로 인한 부당 이득은 형사 책임의 경감 여부와 무관하게 철저히 환수한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중형 선고의 양형 논리: 공공 시스템 훼손의 중대성

재판부가 피고인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한 근거는 범죄의 중대성, 계획성, 그리고 공공 시스템 훼손의 심각성에 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이 “공공을 가장한 사익 추구”였으며 , 지역 주민과 공공에 돌아가야 할 막대한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독식함으로써 지방자치와 공공개발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장기간 금품 제공을 매개로 한 유착관계 형성 및 공모 지침서 조작 등 고도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다는 점.  

  ^공공기관 임직원이 사익 추구를 위해 공사가 정당한 수익을 취득할 기회를 고의로 포기하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배분하도록 설계한 점.  

  ^공공기관 임직원인 유동규와 정민용이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범죄를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428억 원의 이익 약정(김만배-유동규) 및 37억 2,200만 원의 뇌물 수수(정민용) 등 부패의 규모가 심각하다는 점. 

 '성남시 수뇌부' 언급의 법리적 함의

 이번 1심 판결이 향후 관련 재판에 미치는 가장 큰 법리적 영향은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단순한 독단적 행위자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이 있다”며, 그가 민간업자 사이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이러한 판단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행위를 상급자의 지시나 승인에 따른 공모 행위의 가능성으로 연결하는 법리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상위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재판에서 유동규 등 공무원 라인의 임무 위배 행위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근거로, 이 행위가 성남시장 또는 그 최측근의 '지시, 공모, 또는 묵인'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입증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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