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올해 7·8·9·10월분의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변동 내역이 내년 1월께 한꺼번에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내년 3월로 예정된 2025년 정기 재산 공개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공직자 윤리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인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이 지난 9월 26일 오후 8시15분부로 마비됐다가 전날에서야 복구됐다.
이로 인해 PETI 시스템을 활용하는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주식 백지신탁 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 주요 업무가 한동안 차질을 빚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공직자 재산 신고다.
공직자 재산 신고는 2005년부터 전산화돼 현재까지 PETI를 통해 등록과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금융·부동산·가상자산 등 재산 정보가 PETI를 통해 자동으로 연계되고, 관련 증빙 자료도 모두 PETI에서 처리된다.
하지만 화재로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정보 제공 동의부터 자료 업로드, 심사 등 관련 기능이 모두 불가능해졌다.
이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7·8·9월 재산 신고 대상자에 대해 '신고 유예' 조치를 의결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신고 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신고를 마치고, 이후 1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ETI가 전날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된 점을 고려하면, 7~9월 신고 대상자들의 재산은 내년 1월께 재산이 공개되는 것이다.
원래도 재산 등록 시점과 공개 시점 사이에는 약 3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7월 신고 대상자(7월 2일~8월 1일에 신분에 변동이 있었던 자)는 10월에, 8월 대상자는 11월에, 9월 대상자는 12월에 재산이 공개돼야 하지만, 전산망 장애로 일정이 줄줄이 밀리게 됐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올해 3월 정기 재산변동 신고 대상자였지만, 당시 구속 상태여서 신고 유예를 받은 바 있다. 이후 3월 초에 석방된 뒤 '2개월 내 신고, 1개월 내 공개' 규정에 따라 5월에 재산이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4월 탄핵으로 또다시 신분이 변동돼면서, 6월에서야 공개됐다.
현재는 PETI가 복구돼, 10월 신고분부터는 정상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10월 대상자는 당초 일정대로 내년 1월에 재산이 공개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고가 유예된 7·8·9월 대상자들의 재산과 함께 10월 대상자 재산까지 총 4개월치가 내년 1월에 한꺼번에 공개되는 모양새가 된다.
특히 7~9월 신고 대상자(7월 2일~10월 1일 신분에 변동이 있었던 자)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장·차관 등 현 내각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있다.
다만 인사처는 내년 3월 이뤄지는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공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5년 정기 재산공개는 올해 12월 31일 기준 재산을 내년 2월 말까지 신고하는 구조라, 아직 신고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추가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내년 3월 정기 재산변동 공개 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재산 공개와 마찬가지로, PETI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접수도 한동안 중단됐다.
주식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주식의 관리·처분 권한을 맡기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신고를 해야 한다.
PETI가 마비되면서 인사처는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 임시 조치를 시행했고, 온나라 전자문서가 복구된 지난 6일부터는 전자문서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온나라 전자문서는 부처 간 공문 발송과 문서 수·발신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내부 행정시스템이다.
인사처는 PETI가 복구되는 대로 기존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업무도 화재의 영향을 받았다.
당초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접수 기한은 지난달 1일 마감될 예정이었으나, 화재로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이 멈추면서 9일 더 늦춰졌다.
퇴직자가 제출하는 취업심사 서류는 소속 기관의 내부 전자결재망을 통해 인사처로 전달되는데, 시스템 장애로 기관 간 문서 수·발신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이 복구된 지난 6일부터는 정상 접수가 가능해졌고, 현재는 관련 절차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접수 기한은 연기됐지만, 취업심사 자체에는 큰 차질이 없다"며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일정도 원래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