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수학 문제를 못 푼다고 학교 수업 시간에 초등학생을 때린 혐의로 교사가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 처벌 대신 개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가정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나 감호·치료·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1교시 수학 단원 평가 중 초등학교 6학년 B군이 문제를 다 풀지 못하자 3교시 미술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책상 옆에서 수학 문제를 풀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이 계속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자 B군의 오른쪽 무릎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지능지수(IQ)가 70∼85로 측정되는 '경계성 지능'을 가진 B군은 폭행을 당한 뒤 쉬는 시간 집으로 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B군 부모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며 담임 교사 A씨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학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B군 어머니 C씨는 "교사가 문제를 못 푼다고 아이를 정규 수업에서 제외하고 학대한 것은 너무 끔찍하다"며 "학교는 아동학대 정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우리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도 없어 아이가 두 달 넘게 결석했고, 결국 강제로 전학까지 가야 했다"며 "가해 교사가 아닌 피해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현실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학교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 교사와 학생 측 주장이 엇갈렸고, 당시 다른 학생들도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폭력보다는 생활지도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지도 사안은 일일이 상위기관인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는다"면서도 "사건 이후 학폭 담당 부서에도 문의해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절차대로 사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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